일반고재학생
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적용지역 :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의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이 지역의 장유동 및 읍이하 소재 학교는 적용지역에서 제외된다.
- 비적용지역 : 적용지역 외의 일반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이며,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입학 대상자(자격)
-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자
☞ 전입학 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전입학시기
-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전입학절차
- 전입학 신청(재적학교) ⇒ 동의 요청(재적학교→전입희망교) ⇒ 전입학 동의서 발급(전입희망교→재적학교) ⇒ 허가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 ⇒ 전입학 수속(전입학교)
※ 비적용지역일반고등학교 전입학은 해당학교장이 학칙에 의해 결정하므로 희망하는 비적용지역 고등학교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 이름 :
- 정민석
- 연락처 :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