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일반고재학생

탭메뉴

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적용지역 :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의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이 지역의 장유동 및 읍이하 소재 학교는 적용지역에서 제외된다.
  • 비적용지역 : 적용지역 외의 일반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이며,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경상남도 학교분포도 보기

전입학 대상자(자격)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 학군(창원, 마산, 진주, 김해 면지역 제외)으로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자

전입학시기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구비서류

  •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원서(소정양식) 1부. 다운로드
  • 거주지이전 확인서 1부.(마산, 창원간 전학시) 다운로드
  •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내역초본(학생명으로 발급)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열람승인시 필요없음)

※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전학 대상학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전입학 배정원서 등 위의 기본서류 외에 아래 해당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및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이 꼭 나타나는 것),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학생명의 기본증명서(친권자 확인이 꼭 나타나는 것),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각 1부 다운로드, 친권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 부 또는 모의 전입학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학생명의 기본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 1부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유가 명시된 각종 증명서(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첨부확인)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인 경우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는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발행)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전입학 절차

방문 신청
거주지 이전 ⇒ 재적교에 전입학 신청(민원인) ⇒ 전입학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재적교) ⇒ 도교육청 방문 배정신청(민원인) ⇒
서류확인 후 접수ㆍ배정(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배정결과 통보(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재적교와 배정교에 전입학 수속(민원인)

민원인:재적교 방문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 > 재적교:학적기록사항 및 기타 학생기록사항 확인 후 배정원서 작인 > 민원인:도교육청 방문하여 학교배정 > 도교육청:배정원서 접수ㆍ배정 후 결과 통보(재적교,배정교,민원인) > 민원인:재적교,배정교에 전입학 수속

민원인:재적교 방문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 > 재적교:학적기록사항 및 기타 학생기록사항 확인 후 배정원서 작인 > 민원인:도교육청 방문하여 학교배정 > 도교육청:배정원서 접수ㆍ배정 후 결과 통보(재적교,배정교,민원인) > 민원인:재적교,배정교에 전입학 수속

FAX 신청
거주지 이전 ⇒ 재적교에 전입학 신청(민원인) ⇒ 전입학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재적교) ⇒ 도교육청으로 FAX 신청(재적교) ⇒
서류확인 후 접수ㆍ배정(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배정결과 통보(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재적교와 배정교에 전입학 수속(민원인)

민원인:재적교 방문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 > 재적교:학적기록사항 및 기타 학생기록사항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 > 민원인:배정원서 FAX 접수 확인 배정 > 도교육청:배정결과 통보(재학교,배정교,민원인) > 민원인:재적교,배정교에 전입학 수속

민원인:재적교 방문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신청 > 재적교:학적기록사항 및 기타 학생기록사항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 > 민원인:배정원서 FAX 접수 확인 배정 > 도교육청:배정결과 통보(재학교,배정교,민원인) > 민원인:재적교,배정교에 전입학 수속

배정원칙

  • 학군별, 학년별, 남녀별로 접수순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 배정(단,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고등학교 전.편입학 지침 4-나. 정원 외 허용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학교 3개교 중 추첨배정)

배정원칙

  • 추첨에 불응한 자는 전입학을 취소하고 다시 배정하지 않음.
  •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학 수속 완료

    ☞ 7일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 배정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배정하지 않음

  • 거주지 실사 : 배정학교장이 실시

    ☞ 위장전입으로 판명된 경우 전학 취소하며, 6개월간 전학 불가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이름 :
정민석
연락처 :
055-268-1169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