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재학생
용어해설
- 전입학 :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 다른 고등학교의 해당 학년으로 학적을 옮기는 것
- 편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귀국자 편입학)
- 재입학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
- 적용지역 : 경상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의 일반고등학교를 말하며, 이 지역의 장유동 및 읍이하 소재 학교는 적용지역에서 제외된다.
- 비적용지역 : 적용지역 외의 일반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이며,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입학 대상자(자격)
전 가족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타 학군(창원, 마산, 진주, 김해 면지역 제외)으로 거주지 이전(전입신고)이 완료된 자
전입학시기
재적학교의 3학년 2학기 시작 전까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부,모,전학 대상학생)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전입학 배정원서 등 위의 기본서류 외에 아래 해당서류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및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 부모가 별거중일 경우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유가 명시된 각종 증명서(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첨부확인)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된 자 인 경우 단독세대구성이 어려운 자는
개인 파산선고 된 자의 확인서 1부(법원발행)
그 외 전 가족의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 사유서, 보증서 등 각 1부.
전입학 절차
- 방문 신청
- 거주지 이전 ⇒ 재적교에 전입학 신청(민원인) ⇒ 전입학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재적교) ⇒ 도교육청 방문 배정신청(민원인) ⇒
서류확인 후 접수ㆍ배정(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배정결과 통보(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재적교와 배정교에 전입학 수속(민원인)
- FAX 신청
- 거주지 이전 ⇒ 재적교에 전입학 신청(민원인) ⇒ 전입학 확인 후 배정원서 작성ㆍ승인(재적교) ⇒ 도교육청으로 FAX 신청(재적교) ⇒
서류확인 후 접수ㆍ배정(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배정결과 통보(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재적교와 배정교에 전입학 수속(민원인)
배정원칙
- 학군별, 학년별, 남녀별로 접수순으로 결원의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학교 배정(단, 희망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고등학교 전.편입학 지침 4-나. 정원 외 허용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학교 3개교 중 추첨배정)
배정원칙
- 추첨에 불응한 자는 전입학을 취소하고 다시 배정하지 않음.
-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입학 수속 완료
☞ 7일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 배정을 취소하고, 이후 다시 배정하지 않음
- 거주지 실사 : 배정학교장이 실시
☞ 위장전입으로 판명된 경우 전학 취소하며, 6개월간 전학 불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
- 이름 :
- 정민석
- 연락처 :
- 055-268-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