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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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 등 제공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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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관 | 등록일 | 2017/03/14 |
첨부파일 | |||
내용 |
참고서 등 제공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학기를 맞아 사례집에 포함된 내용 중 ‘교사에게 제공되는 참고서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ο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 :
- 청렴감사
- 이름 :
- 오병진
- 연락처 :
- 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