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공약·매니페스토

바로가기

메뉴 열기 닫기

청렴홍보방

  • 이 곳은 부패친화적 문화를 타파하고 공직자는 물론 민간부문에까지 청렴물결운동 전파를 위한 교육홍보자료가 탑재된 방입니다.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분야의 으뜸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청렴교육홍보방에 글을 작성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 상단에 통합로그인을 클릭하여 기관(학교) 아이디로 접속한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게시판의 게시글 공개기한은 게시일로부터 3년입니다
참고서 등 제공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참고서 등 제공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감사관 등록일 2017/03/14
첨부파일
내용 참고서 등 제공에 따른 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새학기를 맞아 사례집에 포함된 내용 중 ‘교사에게 제공되는 참고서 등의 허용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ο 교사에게 참고서 등 제공
- 참고서나 문제집 등의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내라도허용될 수 없음.
- 다만, 출판사나 서점에서 교사에게 제공하는 비매품인 교사용 지도서가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제공하는 홍보용품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

목록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 :
청렴감사
이름 :
오병진
연락처 :
055-210-5206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