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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혁신 제안방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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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보기표입니다.
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019/04/15
첨부파일
내용 현재 감염병에 걸린 학생이 발생할 경우 출결업무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증빙서류 나이스에 'ㅇㅇ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재하는 것, 감염병 예방, 위기 매뉴얼에 따라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내부결재 올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학교보건법 제8조 (등교중지) 및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출결상황), 별표관리(출결상황 관리)

감염병 학생의 등교중지에 대한 출석인정이 위와 같이 명백한 근거로 시행됨에도 감염병 예방, 위기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해당 감염병에 대해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건의를 내부결재를 올리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 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업무의 통일을 위해 교육청에서 출석인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결재가 불필요하다는 공문을 내려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감염병에 걸린 학생의 출결업무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내부결재 없이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나이스 출결입력' ㅇㅇ으로 이한 등교중지'로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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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처리 업무 간소화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답변 상세보기표입니다.
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처리 업무 간소화
작성자 학교혁신과 등록일 2019/04/19
첨부파일
내용 평소 경남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 주신 ‘감염병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결재(기안) 과정을 생략하고 나이스 시스템을 통한 출결인정으로 해당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관련법에 따라 등교중지를 명하며,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그리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8조(출결상황)를 근거로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감염병 나이스 시스템에 학교관리자 결재(상신) 기능이 없어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등교중지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교중지 출석인정 기안문(내부결재)’ 서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향후 경남교육청은 감염병 나이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연동되어 업무처리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나이스 기능 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도 학교업무적정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업무 적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학교업무적정화에 대한 궁금증은 담당자(278-1695)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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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
학교혁신과
담당 :
업무혁신
이름 :
박성민
연락처 :
055-278-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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