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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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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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기획관 | 등록일 | 2019/09/11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3 kb) [바로보기] | ||
발령번호 |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19-447호 | 공고일 | 2019.9.11. |
부서 | 정책기획관 | 담당자연락처 | 055-278-1665 |
내용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대규모 초·중통합학교 도입에 따른 통합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여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영위원회 분리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를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소지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학교의 과잉 자격제한 우려가 있어 개정하고자 함. 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전 겸직허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공무원인 위원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함.(2018. 법제처 자율정비 요청사항 반영) 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16호, 2017.12.29., 일부개정)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3. 주요 내용 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통합·분리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나. 운영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를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 다. 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 삭제(안 제13조)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 추가 및 학부모와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청취하여야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1.까지 경상남도교육감(참조: 정책기획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다. 의견 제출처 ○ 우편번호 : 51430 ○ 주소 : (51430)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감 (참조: 정책기획관) ○ 전화 : 055-278-1665(FAX : 055-278-1669) ○ E-mail: dlgusdo@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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