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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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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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생활과 | 등록일 | 2018/01/15 |
첨부파일 | 2018.특별교육이수기관지정계획(게시용).hwp (602 kb) [바로보기] | ||
전화번호 | 268-1213 | ||
내용 |
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특별교육 대상 가. 학칙 위반 징계조치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서류 접수: 2018. 1. 15.(월)~1. 26.(금) 나. 제출 방법: 접수기간 내 인편 또는 우편 제출(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3층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다. 심사위원회 개최: 2018. 1. 31.(수) 라. 현장 실사: 2018. 2. 5.(월)~2. 9.(금) 마. 신규 지정기관 발표: 2018. 2. 14.(수) 이후 공문 및 유선통보 3. 제출 서류 및 심사계획: 참조 가. 2018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서 2부(서식1) 나. 2018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2부(서식2) 다. 기타 서류(첨부화일 참조) 첨부화일: 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게시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