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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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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공고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학생생활과 등록일 2018/01/15
첨부파일 2018.특별교육이수기관지정계획(게시용).hwp (602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268-1213
내용 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특별교육 대상

가. 학칙 위반 징계조치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서류 접수: 2018. 1. 15.(월)~1. 26.(금)

나. 제출 방법: 접수기간 내 인편 또는 우편 제출(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3층 학생생활과 학교폭력담당)

다. 심사위원회 개최: 2018. 1. 31.(수)

라. 현장 실사: 2018. 2. 5.(월)~2. 9.(금)

마. 신규 지정기관 발표: 2018. 2. 14.(수) 이후 공문 및 유선통보

3. 제출 서류 및 심사계획: 참조

가. 2018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신청서 2부(서식1)

나. 2018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계획서 2부(서식2)

다. 기타 서류(첨부화일 참조)


첨부화일: 2018.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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