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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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지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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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 | 등록일 | 2020/01/14 |
첨부파일 | 2020.특별교육.심리치료기관지정계획(게시용).hwp (650 kb) [바로보기] | ||
전화번호 | 055-210-5274 | ||
내용 |
2020.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특별교육 대상 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학부모의 특별교육 나. 선도위원회 징계조치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 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그 보호자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2. 지정 절차 및 일정 가. 신청 서류 접수: 2020. 1. 14.(화) ~ 1. 28.(화) 나. 제출 방법: 접수기간 내 인편 또는 우편 제출 [51430]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6층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담당 특별교육(심리치료) 업무 담당자 다. 심사위원회 개최: 2020. 2. 5.(수) 14:00(예정) 라. 현장 실사: 2020. 2. 7.(목) ~ 2. 14.(금) 마. 신규 지정기관 발표: 2020. 2. 19.(수) 이후 공문 및 유선통보 3. 제출 서류 가.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지정 신청서 2부 <서식1> 나.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운영 계획서 2부 <서식2> 다. 기타 서류(붙임 파일 참조) [붙임] 2020.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기관 지정 계획(게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