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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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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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정복지과 | 등록일 | 2019/03/19 |
첨부파일 |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업무처리기준.hwp (85 kb) [바로보기] | ||
내용 |
조달청(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 기준 -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이상 -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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