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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ㆍ모집공고

  • 경남교육청 산하기관 및 학교에서 함께 일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글을 올리는 곳이며, 본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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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는 기관(학교)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 하며, 아이디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교 행정실 및 기관
    전산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공고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외 서류 요구 금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기타 서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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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인 경우 [현장체험학습]-[채용공고] 메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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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원 원서 접수시 관련 예규인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와 「기간제교원의 봉급에 관한 예규」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교원 직종을 선택하고 강사 모집공고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석전초등학교 특수교사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의 작성자,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등 상세내용표입니다.
2021. 석전초등학교 특수교사 계약제 교원 채용 공고
작성자 석전초 등록일 2021/06/22
첨부파일 기간제교사채용공고문(특수교사).hwp (66 kb)   [바로보기]
전화번호 055-255-3139
직종 기간제교원(강사 제외) 세부분류 특수기간제교사
과목및분야
지역 창원 채용상태 마감
접수기간 ~
내용 1. 채용 내용
가. 채용과목: 특수
나, 채용인원: 1명
다. 응모자격: 교원자격증(특수교사)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비고: 인력풀 등록자 우선 채용

2.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2021.07.01.~2022.02.28.(8개월)
나. 근무시간: 08:40~16:40

3. 응시자격
공무원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원서접수 및 면접
가. 접수기간: 2021.06.22.(화) ~ 2021.06.25.(금) 16:00까지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1) 응시원서에 본인 싸인 후 사본(스캔파일)으로 접수
2) 면접시 해당 서류 원본 제출
다. 온라인 접수처: jys1411@hanmail.net
라.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2021.06.28.(월) 16:00 이후 개별 통보
마. 면접일시 및 장소: 2021.06.29.(화) 15:00, 석전초등학교 교무실
바. 최종합격자 발표: 2021.06.30.(수) 11:00 이후(합격자에게 전화통지)

5.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본인 싸인 후 사본(스캔파일)으로 접수)
1) 응시원서 1부. (사진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나.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는 추후 통지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이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1) 청구시 반환, 180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파기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전초등학교(☎255-3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1)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나) 채용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구직자 요청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호서식]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서) 접수 후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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