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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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총괄담당관 | 등록일 | 2017/11/26 |
첨부파일 | 주택용소방시설의무설치안내(가정통신문).hwp (1527 kb) [바로보기] | ||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최근 5년간 전체화재 사망자의 절반(51%)이 주택화재에서 발생 위 의무조항은 법 시행일인 2012.2.5.부터 신축·증축되는 주택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7.2.5.부터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음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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