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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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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기자회견 해명자료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상세보기표입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기자회견 해명자료
작성자 교육복지과 등록일 2017/07/20
내용 7월 18일(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의 “학교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8일 오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통요구사항 7가지를 교육부를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 이와 관련, 경상남도교육청은 기자회견 직후 노조측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요구 사항에 대한 현황 설명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경상남도교육청 김미란 교육복지과장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급식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당장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근무여건 개선은 어려울 것이나 무엇보다 급식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경남교육청에서는 2011년 이후 2·3식 학교의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완화, 유급병가 30일 확보 및 대체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연가·병가 사용권 보장을 강화하는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늘여가고 있으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조리장 내 냉방기 및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 다음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에서 요청한 7개 항목에 대한 경남교육청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 기자회견 주요내용
○ 폭염으로 찜통 같은 살인적 온도의 조리실에서 조리하던 급식노동자 연이틀 쓰러지는 사고 발생“ 하지만 학교는 대책 없이 나몰라! 다음 7개 항목에 대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운영, ② 폭염대비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매뉴얼 수립 ③ 위생점검 항목에 냉방기구 및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평가항목 반영, ④ 현재의 살인적인 급식노동자 배치기준 개선, ⑤ 전처리실과 세척실 포함 조리실의 전반적인 냉방장비 점검 및 설치 즉시 실시, ⑥ 급식노동자 휴게시간 확보 및 사용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실시, ⑦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노·사 합동점검단 구성

□ 7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운영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초?중?고등학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교육서비스업’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동법 제19조)가 없음.
- 이와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행정의 부수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
** 해당 행정기관의 급식 등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경우

② 폭염대비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매뉴얼 수립
③ 위생점검 항목에 냉방기구 및 급식노동자 안전대책 평가항목 반영

○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매뉴얼과 안전대책의 평가항목 반영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임
○ 매월 학교급식관계자 산업안전보건교육자료를 도교육청 학교급식정보센터 탑재 안내

④ 현재의 살인적인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선

○ 경남지역 학교급식 조리 인력 배치 기준(조리사 제외)은 1식 학교의 경우 조리실무사 1명당 최대 급식인원 147명, 3식 학교는 1명당 최대 100명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임.
- 2015년부터는 점진적으로 2식 학교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며, 향후, 1인 관리 면적 등 근무 환경 및 업무량을 고려한 인력운용 실태 분석을 통해 급식종사자 적정 배치기준 설정 계획임.

⑤ 전처리실과 세척실 포함 조리실의 전반적인 냉방장비 점검 및 설치

○ 현재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급식 조리실 등의 냉방시설 설치율은 81%(719교)로 미설치 학교 19%(167교)의 대다수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이며 향후 실태 조사를 거쳐 추가 설치 계획임
- 현재 진행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6교 시설 개선 예산 반영
- 예산 미확보 학교는 2018년 본예산 반영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시설 확충

⑥ 급식노동자의 휴게시간 확보 및 사용에 대한 현장 감독 실시

○ 근로기준법령 및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음.
- 그러나 급식종사자들의 경우 근무 특성 상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체온상승, 탈진 등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 존재
-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 증진, 재해예방을 위해 노동강도 조절, 근무 중 적절한 수분 섭취 및 적정 휴게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실시

⑦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노·사 합동점검단 구성

○ 현재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에 의거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은 학교급식관계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 다만, 안전사고 등 긴급 현황 발생 시 노·사간 협의하여 대응방안 마련
첨부파일 공공운수노조기자회견관련설명자료(20170719).hwp (110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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