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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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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 해명자료의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상세보기표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 해명자료
작성자 초등교육과 등록일 2015/07/30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

■ 회견일자: 2015. 7. 30.(목) 10시30분


■ 제 목: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고용을 보장하라 !
교사 싫다 ! 차라리 비정규직 만들어다오.

○기자회견 내용

가. 2012년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로 일방적으로 변경함
나. 당사자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채 교사신분으로 변경한지 4년이 됨
다. 기간제교사들은 한 학교에 4년이상 근무하지 못함. 올해는 4년이 만료되는 해라 경남전역에서 해고 대란이 일어날 것임
라.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의 해고 대란을 막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

도교육청은 7월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진 기자회견 내용 중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 경남교육청의 입장
임시강사에서 시간제기간제교사로 전환
-국가적 차원의 유아교육 환경 변화
- 2012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만5세 누리과정」도입 및 유아학비 지원,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유치원 일과 중 1/2(4시간 이상)을 차지하는 방과후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에 대한 자격(보육교사 자격 포함) 및 역할(유치원교 사 보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
종일제 시간강사 계속 활용시의 문제점
- 유치원 방과후과정이 법제화(2012.3.21자)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의 종 일제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방과후과정 운영의 내실화가 요구됨
- 종일제 시간강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 소지 자로 이원화되어 있어 방과후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유아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시간강사의 경우 근무조건이 방과후과정 담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유치원 교사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크며, 담당업무를 맡지 않아 유치원교사가 1일8시간 이상 유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및 방과후과정 업무 과다 발생

2012년부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전환
- 종일제 시간강사 활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1일4~5시간) 및 방과후과정(1일 8시간 이상)담임교사를 유치원교사 자격 소지자로 제한
- 방과후과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방과후과정 담임교사로서의 책무성을 갖고 유아교육 및 담당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방과후 과정 4시간 근무)로 전환하여「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임용 및 활용
- 교육과정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 완화

- 방과후과정을 기간제교사가 담당함으로써 유치원 관리자의 방과후과정 운영에 대한 신뢰도 증가

계약기간 만료 추후 재 계약 가능
- 시간제근무기간제교사는 4년 계약이 만료되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 가능
(※「2011.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관련 법령질의 해석 알림」
교원능력개발과-3122(2011.2.15) 시행 공문 참고

현재 상황
-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1일 8시간 이상 운영)의 교육 및 보 육에 방과후과정 담임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및 유아교육의 질 향상

법적 근거

-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과정을 운영 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6호
‘방과후과정이란 교육과정(4~5시간)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방과후과정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방과후과정 운영 담당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 교육부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예산 범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 고 안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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