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 및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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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등교육과 | 등록일 | 2019/03/28 |
첨부파일 | |||
내용 |
안녕하세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300호)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교 방과후 선행교육을 '25.2.28.까지 허용 2.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허용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 활동 주심, 음성언어 중심 으로 운영한다. *과도한 선행 교육 예방 및 1-2학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 운영 가능한 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 초등교육과
- 담당 :
- 방과후학교
- 이름 :
- 정윤지
- 연락처 :
- 055-268-1157